[그래픽뉴스] 전월세신고제<br /><br />지난해 정부·여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죠.<br /><br />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,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오는 19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전월세신고제,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<br /><br />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전·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, 세종시를 비롯한 각 시에서 시행됩니다. 전국 대부분 도시지역의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건데요.<br /><br />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는 대전 월평동, 세종 보람동, 용인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엔 아파트,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, 기숙사 등 준주택, 공장과 상가 내 주택, 판잣집 등 비주택까지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,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계약서 사진을 찍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.<br /><br />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.<br /><br />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첫 1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또,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쌓인 임대차 시장 정보를 오는 11월쯤부터 시범 공개해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